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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 1심 징역 1년 8개월 부당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02 14:16
수정2026.02.02 14:17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두 가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10분의 1 수준인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먼저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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