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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꿀꺽' '공짜노동' 재직자 신고로 4천8백명·64억 체불 적발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02 12:49
수정2026.02.02 14:31

[임금체불 (PG) (사진=연합뉴스)]

“평균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ㅇ병원)”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H제조업)”  



고용노동부가 작년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가운데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 적발해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18개소에서 총 4775명, 63.6억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포괄 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12개소)” 사례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 4538명의 체불 입금 48.7억을 즉시 청산했고, 6개소는 청산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죄인지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32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 다수 적발된 사업장(5건 이상 적발 44개소 등)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오늘(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 상시 운영하고, 올해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확대합니다. 여전히 체불, 장시간 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신고 등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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