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짬짜미' 밀가루·설탕 등 비싼 이유 있었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02 11:27
수정2026.02.02 14:03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밀가루 코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수년간 짬짜미를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으며, 일부 상승세가 꺾인 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 22.7%가량 더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들의 담합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담합 규모는 3조2천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탕 가격 역시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 66.7%가량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 발주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효성·현대·LS 등 업체 10곳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담합 규모는 총 6천776억원이며, 업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액은 최소 1천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4개 사 임직원 4명 구속기소하고 15명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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