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갈아타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02 11:24
수정2026.02.02 11:26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대환 대상 확대 (케이뱅크 제공=연합뉴스)]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대상을 기존에 은행·상호금융권에서 저축은행, 보험, 카드·캐피탈까지 포함한 2금융권 전반으로 넓힌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보험사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들도 케이뱅크 담보대출로 대환이 가능해집니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대출 조회 및 실행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집니다.
아울러 사업자 대상 신용대출인 '사장님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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