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밀가루 담합' 20명 법정行…설탕·전력 이어 줄기소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2.02 10:46
수정2026.02.02 13:42
밀가루와 설탕, 전력 등 국민 생활필수품을 담합한 법인과 개인 등 총 52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에 대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법인 6곳, 개인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9개월여간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시기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5조9913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혐의를 받는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2023년 1월 기준)까지 치솟았고, 이후에도 담합 전에 비해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 3곳이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조2715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한국전력공사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사건에서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는 4개사 등 10개 법인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6776억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한 사실도 적발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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