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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200만 영세 가맹점에 매출 대금 12조원 조기 지급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2.02 09:51
수정2026.02.02 09:58

[하나카드 CI (사진=하나카드 제공)]

하나카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2조원 규모의 매출대금 조기지급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먼저 매출대금을 매입일 기준 ‘D+1일’에서 ‘D+0일’로 하루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하나카드는 오늘(2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약 200만개의 하나카드 영세 가맹점입니다. 매출대금 조기지급은 이달부터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금융 취약계층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으로 하나금융 그룹의 ESG 경영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획됐다고 하나카드는 설명했습니다. 하나카드는 지난 2023년 7월 총 3천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 지원을 실시해 매출대금 조기지급 프로그램을 약 19개월 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소상공인 가맹점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1분기 중 연 매출 10억 이하 중소 개인사업자 가맹점 중 고단가 거래 비중 등 조건을 고려해 선정된 가맹점에서 하나카드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밖에도 하나카드는 그룹의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 더 소호(HANA THE SOHO)’ 관련한 소상공인 맞춤 상품 및 연계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개인 사업자 전용 ‘하나 더 소호 신용카드’와 마이데이터 기반의 ‘사장님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는 “이번 지원활동이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마중물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원 사업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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