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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요건 전세보증금 3억원→5억원 이하로 완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01 11:25
수정2026.02.01 11:29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종전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별 서울과 수도권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아이를 추가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1년씩 연장되며 다태아도 쌍둥이 1년, 삼둥이 2년 연장돼 최대 4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작년까지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 총합이 130만원 이하인 가정에만 주거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이 기준이 5억원과 229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신청 자격은 1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나 시의 주거 지원 정책 수혜 가구는 제외됩니다.
   
시는 기준을 완화한 데 더해 접수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작년에는 5개월 동안 신청받은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신청은 작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6월 말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하반기 신청은 7월부터 받습니다.
    
이번 상반기 신청은 자격 검증을 거쳐 7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 발표 이후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하면 8월 중 주거비가 지급됩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세보증금 요건을 5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접수 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시민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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