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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엄마" 부르는 아이 목소리, 알고보니… AI 보이스피싱 사기주의보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30 17:46
수정2026.02.01 12:00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자녀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제보된 녹음파일 등을 분석해 파악한 수법을 보면 보이스피싱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의 이름,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화로 접근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있어 쉽게 연락되지 않는 저녁 또는 늦은 오후 시간대에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00동 학원 앞인데, 00이 엄마시죠?" 등의 멘트로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우선 자녀와 통화하게 하고,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줘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때 자녀의 울음소리는 AI로 조작한 가짜목소리로,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상황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자녀가 욕을 했다거나 자신의 휴대폰 액정을 망가뜨렸다는 등 일상에서 있을법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녀를 차로 납치(감금)했다며 술값,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소액(50만원 등)송금을 요구하면서 단시간에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아이가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 자녀의 위치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기범이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자녀의 휴대폰 위치 확인 서비스 등을 활용해 자녀의 위치와 안전을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송금한 경우, 112(경찰청 통합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요청이 빠를수록 피해금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자녀납치를 빙자한 이번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자 자녀의 이름뿐 아니라 학원명, 주소, 연락처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조합해 자녀의 일상에서 있을법한 내용 및 방식으로 접근하는 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휴대폰 알람으로 받을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긴급 차단될 수 있도록 경찰청 통합대응단 사이트에 접속해 '통합 제보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의심 전화번호가 통신사를 통해 10분 내 긴급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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