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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배스킨,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행사…과징금 3억원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1.30 17:07
수정2026.02.01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 당시 전체 던킨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배스킨라빈스 2024년도 SKT, 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로는 전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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