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0만원 배상' 소비자원 분조위 조정안 '거부'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1.30 16:56
수정2026.01.30 17:11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늘(2일) 중 분조위에 조정안 거절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분조위는 해킹 피해를 주장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SKT가 정액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SKT가 이를 수용할 경우 통신사 보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SKT가 거절 의견을 내면서 향후 집단 손해배상 소송 등 추가 분쟁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SK텔레콤 측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당사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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