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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카자흐 법인 비리’ 대국민 사과

SBS Biz 김날해
입력2026.01.30 14:55
수정2026.01.30 14:58

[한국석유공사 본사 (한국석유공사 제공=연합뉴스)]

한국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의 비위 사건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오늘(30일)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법인에서 발생한 수억원대의 횡령과 불법 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대행은 "대왕고래 시추사업 관련 감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중대한 비위 사실이 감사 결과로 추가 확인돼 국민 여러분께 또 한 번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렸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기업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가 지난해 9∼11월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이 약 37만달러(약 5억3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건은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의 한 직원이 1억5천900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총무 담당자는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현지 거래처에 석유제품 판매단가 할인과 같은 특혜를 약속한 뒤 10만달러의 뒷돈을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이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거래처로부터 27만달러를 받아 카자흐스탄 정부 측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사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추가 비위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 대행은 "공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안들은 일부 직원의 일탈을 넘어 내부 통제와 관리 책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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