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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홈플러스에 8억 배상"…2심도 부실시공 인정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1.30 11:31
수정2026.01.30 12:09

[앵커]

홈플러스 매장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둘러싸고 시공사인 호반건설과의 소송전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호반건설에 부실시공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채연 기자, 3년여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정 다툼인 거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호반건설이 홈플러스에 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 인천 송도점에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지하주차장의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홈플러스는 호반건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며 공사비와 고객 감소 등의 손해에 대해 14억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호반건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리고 홈플러스 역시 배상 인정액이 적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를 제기하며 2심으로 가게 된 건데요.

이번 2심 판결을 두고 호반건설은 수용한다는 반면, 홈플러스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사건과 별개로, 기업회생 절차 밟고 있는 홈플러스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홈플러스는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차장급 이상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희망퇴직과 함께 본사 인력의 점포 전환 배치도 시행하는데요.

홈플러스는 직원 월급과 납품업체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 흐름과 실적 개선을 위해 다수의 점포를 정리 중인데, 앞으로 6년 동안 41개 부실 점포를 폐점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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