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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 폭등·90% 폭락 '위험' 울린다…가상자산 주문 제한까지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1.30 11:31
수정2026.01.30 14:03

[앵커] 

주식보다 변동성이 큰데 24시간 거래하는 가상자산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최근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이런 알림 서비스의 세분화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원래도 있던 서비스인데 어떻게 고도화됩니까? 

[기자]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가 가상자산 투자 주의 종목에 대한 경보를 세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주의' 1단계였는데 '주의'와 '경고', '위험' 3단계로 나뉘는 것인데요.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인 코인마켓캡 시세와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10% 이상 20% 미만이면 '주의', 20% 이상 30% 미만이면 '경고', 30% 이상이면 '위험'으로 지정됩니다. 

가격 급등락의 경우 현재가가 하루 전보다 200% 이상 폭등하거나 90% 이상 폭락할 경우 '위험' 알림이 가게 됩니다. 

금감원과 DAXA는 지난 2023년부터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해 시행해 왔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번에 강화했습니다. 

업계 1·2위인 업비트와 빗썸은 어제(29일)부터, 4위 코빗은 지난 28일, 5위 고팍스는 지난 2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앵커] 

경고등을 세분화해서 켤 뿐만 아니라 주문도 제한한다고요? 

[기자] 

가격 급등락과 글로벌 가격 차이 두 부문에서 '위험' 경보가 동시에 발령될 경우 주문이 제한되는 건데요.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만 지정가 주문을 허용하고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가 주문제한'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변동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시장가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 기능들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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