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기관 직원이 도로 위 흉기로…산업부 산하 직원 만취 질주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1.29 18:14
수정2026.01.29 18:36
[산업통상부 MI (산업통상부 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최근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9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감사부는 지난달 5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본부 A직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 4일, 밤 11시50분경 부서 회식을 마치고 자차로 귀가하던 중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와 접촉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당시의 채혈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237%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A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2년의 행정처분과 벌금 1200만원의 약식 형사처분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공공기관 직원은 일반 시민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철저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37%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큰 비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이의제기가 없어서 감사부의 징계 요구서가 최근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인증기관 중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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