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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해라…기업들 인건비 비상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1.29 17:41
수정2026.01.29 18:23

[앵커] 

7년간 이어진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계는 퇴직금이 연간 수조 원 대까지 불어날 거라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 지수 기자, 먼저 오늘(29일)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성과급이라고 다 같은 성과급이 아니라는 게 핵심인 거죠? 



[기자]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중 각 사업부별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 때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사전에 각 사업부가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오는 '목표 성과급'과, 1년에 한 번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초과이익 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목표 성과급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급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돼 있고 구체적 목표의 달성 여부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에 섭니다. 

다만 매해 변동성이 큰 일종의 '보너스' 성격의 경영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유사 소송을 이어온 LG디스플레이 건에 대해서도 경영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특히 성과급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인건비 타격을 입겠네요? 

[기자] 

경영성과급은 임금산정에서 빠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퇴직금은 최소 수천만 원 추가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기업들이 추가 비용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보상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고정적이고 항상성을 띈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거나, 성과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번 판단을 기준점으로 삼아 주요 대기업 전반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르면서 추가적인 노사 갈등과 경영 위축이 초래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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