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해라…기업들 인건비 비상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1.29 17:41
수정2026.01.29 18:23
[앵커]
7년간 이어진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계는 퇴직금이 연간 수조 원 대까지 불어날 거라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 지수 기자, 먼저 오늘(29일)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성과급이라고 다 같은 성과급이 아니라는 게 핵심인 거죠?
[기자]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중 각 사업부별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 때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사전에 각 사업부가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오는 '목표 성과급'과, 1년에 한 번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초과이익 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목표 성과급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급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돼 있고 구체적 목표의 달성 여부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에 섭니다.
다만 매해 변동성이 큰 일종의 '보너스' 성격의 경영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유사 소송을 이어온 LG디스플레이 건에 대해서도 경영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특히 성과급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인건비 타격을 입겠네요?
[기자]
경영성과급은 임금산정에서 빠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퇴직금은 최소 수천만 원 추가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기업들이 추가 비용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보상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고정적이고 항상성을 띈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거나, 성과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번 판단을 기준점으로 삼아 주요 대기업 전반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르면서 추가적인 노사 갈등과 경영 위축이 초래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7년간 이어진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계는 퇴직금이 연간 수조 원 대까지 불어날 거라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 지수 기자, 먼저 오늘(29일)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성과급이라고 다 같은 성과급이 아니라는 게 핵심인 거죠?
[기자]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중 각 사업부별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 때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사전에 각 사업부가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오는 '목표 성과급'과, 1년에 한 번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초과이익 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목표 성과급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급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돼 있고 구체적 목표의 달성 여부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에 섭니다.
다만 매해 변동성이 큰 일종의 '보너스' 성격의 경영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유사 소송을 이어온 LG디스플레이 건에 대해서도 경영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특히 성과급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인건비 타격을 입겠네요?
[기자]
경영성과급은 임금산정에서 빠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퇴직금은 최소 수천만 원 추가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기업들이 추가 비용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보상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고정적이고 항상성을 띈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거나, 성과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번 판단을 기준점으로 삼아 주요 대기업 전반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르면서 추가적인 노사 갈등과 경영 위축이 초래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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