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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 피해 손해배상 책임"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29 17:02
수정2026.01.29 17:03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수원지역 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6명에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은 잔존 보증금 54억원 전부에 대한 지급을,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과 공동으로 잔존 보증금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원고) 39명은 이 사건 임대인과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각 1억∼1억9천만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들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내용만 기재했을 뿐 각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 사건 공동저당권 중 일부만 기재됐고, 해당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건물 전체 가액의 약 30%로 원고들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안전하다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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