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2주 단위로도 쓴다…법률안 국회 의결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29 16:44
수정2026.01.29 16:49
자녀가 아픈 상황 등에서의 단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재 최소 한 달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앞으로 1∼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도입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시행은 법률안 공포 6개월 후부터입니다.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는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안전보건공시제'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재해 원인조사는 현재 중대재해인 경우만 하고 있지만,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재까지 확대됩니다. 오는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재부터 적용됩니다.
6월부터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같이 참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대지급금 범위를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과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의결됐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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