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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용수 지원' 반도체특별법 통과…주52시간 예외는 빠져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1.29 16:19
수정2026.01.29 16:25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도체산업 반도체특별법(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해당 법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철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병합한 형태로 처리됐습니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여기에 재정·행정적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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