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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다시 '빨간날'로…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1.29 16:02
수정2026.01.29 16:04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로 지정됩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경일인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하면 3개월 후 시행되는 만큼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앞서 제헌절은 노무현 정부 때 주5일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우려를 줄이고자 개정한 공휴일 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니다. 

이후 이재명 정부 들어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7주년 제헌절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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