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범죄 이력도 심사"…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1.29 15:24
수정2026.01.29 15:28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과정에서의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근거를 마련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만 심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포함됩니다.
또, 전력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등이 추가됐으며, 그 밖의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여부와 함께 사회적 신용도,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 여부도 신고 심사 항목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수리 이후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제약·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건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또,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 이후 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조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되면서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인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시행 전까지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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