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국회 본회의 통과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29 15:13
수정2026.01.29 15:15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관리주체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로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가 보다 수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공공 의료'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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