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1캔 73원 설탕 부담금"…국회·정부 논의 본격화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1.29 15:06
수정2026.01.29 15:15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설탕을 살펴보는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관련 법 발의가 예고됐고 주무부처는 관련 동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의 함량에 따라 1리터당 225원에서 300원까지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가당 음료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시행된다면 콜라 1캔(245ml 기준)에 포함된 당류 26g을 기준으로 73.5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한 개정안으로 이르면 이번주 발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달 국회에서는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 예정입니다. 해당 토론회를 준비하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도 ‘설탕 과다 사용세 토론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어젠다로 띄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는 취지”라며 “당장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설탕세 도입을 세금 형태로 할지, 부담금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부담금으로 명시해 증세 차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세금은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부담금은 특정 용도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때 부과됩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했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설탕 부담금에 대한 동향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부담금 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화두를 던진 것을 보고 해외 사례·지금까지의 논의 경과 등을 찾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만 예방이나 건강 증진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추진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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