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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과급, 퇴직금 산정에 반영"…재계 인건비 비상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1.29 11:28
수정2026.01.29 11:53

[앵커]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성과급 일부를 사실상 월급으로 인정하고, 이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성과급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의 보상 체계 전반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수 기자, 대법의 판단과 그 근거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퇴직자들 손을 들어주면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측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퇴직자들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2018년 미지급분을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쟁점은 사측이 연 2회 지급해 온 '목표 인센티브'와 연 1회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요.

통상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판부는 이 중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매출 실적 등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고정성이 있어 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대법 판단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급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기업의 임직원 보상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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