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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무죄…벌금형은 유지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1.29 11:28
수정2026.01.29 11:48

[앵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데 대한 벌금형은 유지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함 회장이 일단 사법리스크를 벗었군요?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2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함 회장이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 관련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는데, 함 회장은 오늘 벌금형만 유지되고 채용비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회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청탁을 받고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신입 행원의 남녀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함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앵커] 

함 회장 대신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오늘 법정에 왔었다고요? 

[기자]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오늘 직접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들은 뒤 10시 40분 퇴장했습니다. 

이은형·강성묵 하나금융 부회장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앉아 선고를 들었습니다. 

하나금융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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