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위험' 과자 등 3억대 밀수…불법수입 업체 적발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1.29 11:11
수정2026.01.29 11:24
[(자료: 부산본부세관)]
소아에 질식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제과 등 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과자 할인 매장 등이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기호 식품 판매점 대표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과자 등 기호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 소화제 등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 조사 과정에서 식약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과자가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입 통관 실적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과 수입 요건을 피하기 위해 직원과 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사용해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해외 직구물품으로 위장해 식약품을 불법 수입했습니다.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벗겨 낱개로 진열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한글표시 사항 없이 판매했다는 게 세관 설명입니다.
특히 밀수한 제과류 중에는 소아 질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유통이 금지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식약품만 7만5천여 개, 약 3억원어치에 달했습니다. 또, 피해간 관세 역시 4천900만원 규모로, 세관은 여기에 가산세까지 더해 총 8천300만원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유통 경로 확인이 어려워 피해 구제가 힘들다"며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를 엄정 단속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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