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잔여채무 특별면책 금액 5000만원으로 확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29 10:48
수정2026.01.29 12:11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특별면책 지원 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해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 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계 취약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에 대해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확대를 통해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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