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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도 소음부담금 내야…국토부, 공항소음 관리 5년 계획 확정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1.29 09:54
수정2026.01.29 11:00


국토교통부가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도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향후 5년 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까지 확대합니다.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하고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해 저소음 운항절차를 항공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도 추진합니다. 예상되는 공항소음 수준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도 확대합니다.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에도 나섭니다.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합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손질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헌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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