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K 김병주 징계 장기화되나…금감원 제재심서 빠졌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1.28 22:23
수정2026.01.29 09:44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MBK파트너스 징계 여부가 금융감독원의 올해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서 결국 제외됐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까지 거론됐던 MBK 제재안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오늘(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열리는 제재심 안건 목록에서 MBK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쟁점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일단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애초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첫 제재심을 열고 MBK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난 중순에 열린 올해 첫 제재심에서도 보류됐습니다.
지난해 홈플러스의 기습 회생 신청에서 시작된 각종 논란 끝에 금융당국은 최대주주 MBK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습니다.
제재심에선 MBK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가 없었는지를 포함해 내부통제 의무 위반,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출자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이 다뤄졌습니다. 여기에 위탁운용사 적격성까지 심의하면서 임원들의 직무정지 가능성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MBK 징계안이 이번 제재심 심의에서 빠지면서 이번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로선 제재안이 언제 상정될 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가 지연되면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도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병주 MBK 회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기 직전,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1조원대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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