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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비리' 대장동일당 1심 무죄…"비밀 빼냈지만 이익 안 취해"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28 17:25
수정2026.01.28 17:27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의 계획 승인, 심사,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자 지위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고, 취득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며 "사업자 선정 당시 실제 발생할 구체적 사업수익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제 한국신용평가의 위례신도시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수익은 1천7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실제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취득한 수익은 418억원에 불과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호반건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수사'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수사 개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판박이', '닮은 꼴'로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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