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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불결제 더 됩니다"…무기명 선불결제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28 16:02
수정2026.01.28 16:04


한국에 온 외국인의 무기명 선불결제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누적 1035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비바리퍼블리카의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가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는 국내 본인확인 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방한 외국인의 파편화된 금융수단 활용에 따른 현금 휴대 불편, 현금 분실 위험, 자국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 이용자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국어 금융서비스를 지원하여 외국인의 금융 생활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축은행·지역농협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 총 3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애큐온 저축은행 외 19개사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외 9개사가 신청한 연계투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중·저신용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저축은행 및 지역 농협은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충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업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현대캐피탈이 신청한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현대캐피탈 금융회원, 앱 이용자의 금융데이터와 자동차 커넥티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고객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여러 앱을 설치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하나의 앱에서 부가서비스 관련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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