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 10만원으로…금융위 규제 7건 개선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28 15:41
수정2026.01.28 15:45
청소년(중·고등학생)의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가 1분기 중 10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지난 2024년 8월부터 제5기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총 7건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먼저 2020년 4월부터 발급·이용이 가능해진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를 올해 1분기 중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의 경우 콜센터 등 자회사를 통한 업무처리가 어려웠지만 특약 신청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신청 접수 등 절차적 행위의 경우 콜센터 등 자회사에 업무위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텔레마케팅 채널로 보험상품 가입 시 일방적인 장시간(40분~1시간) 설명에 따른 집중적 저하로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도록, 표준 상품 설명 대본 설명 의무 내용 중 중요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항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설명을 간소화(문자 등)하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합니다.
금투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상 방문판매인력의 자격 요건과 교육 규정(사전교육 및 직무교육)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어 사전교육은 방문판매인력 자격 취득 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또는 역량 강화) 차원의 연간 1회 이상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별도 부과하는 것으로 문구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제·개정 절차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 연계를 완료했습니다.
또 옴부즈만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함에도 업무, 선임 요건, 임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CCO 정의, 선임 요건, 업무범위, 임기 등 소비자 보호 조직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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