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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임원 보수도 투명 공개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1.28 15:12
수정2026.01.28 15:12


영문공시 대폭 확대 등 기업공시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에 이어 2단계 공시 의무화 조치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산 10조원 이상'이었던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2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그에 따라 영문공시 대상 기업은 기존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공시항목 또한 주주총회 결과 외에도 영업·투자 활동 등 주요 경영사항 전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공시기한도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당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영문공시 대상으로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는 3단계 방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 수준이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먼저 임원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에 병기하도록 해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사유와 산정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임원 전체의 보수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현황과 함께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합니다.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방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끝으로 주주총회 투명성과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도 의무화합니다.

기존에는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안별 표결결과가 주주총회 당일에 바로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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