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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맛집, 직원 수십명 사업자로 '탈세'…쿠쿠도?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28 14:47
수정2026.01.28 15:21

[앵커]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된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부분을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임금 체불 행태도 적발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만 7건이라고요? 

[기자] 

고용노동부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6개 매장을 운영 중인 한 대형 음식점이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고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 52명 중 38명, 78%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4대 보험은 물론 휴가나 각종 수당 의무도 피해 갔습니다. 

여기에 5천100만 원 임금 체불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쿠홈시스도 이 같은 가짜 3.3 고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쿠쿠 노조는 이달 초 서울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기자] 

노동부는 우선 시정지시와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하도록 하고, 과거 미납분에 대해선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처분할 계획입니다. 

직원을 프리랜서로 속여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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