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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화코인 자본금 50억 이상…업종별 '인가·등록' 차등"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1.28 14:45
수정2026.01.28 15:25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안명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업종별 규제 차등화, 원화코인 발행 요건 등 핵심 쟁점을 확정했으나,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나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민감한 이슈는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일정이 또 미뤄지겠군요? 

[기자]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2월 초보다 1주일 이상 미뤄진 일정입니다. 

오늘(28일) 열린 전체회의의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감독 권한이었습니다. 

TF 간사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 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을 준용한 것으로, 원화코인이 전자화폐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코인 발행인 요건에 대해 은행에 먼저 주도권을 줘야 한다는 한은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강일 /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 : (은행 지분) 50%+1주에 대해서는 아직 양보의 입장들이 서로 없어서 첨예한 부분이 있고요. 의외로 중재안이 하나 나와 있어서 양쪽에 다 전달이 돼 있는데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한테 실질적으로 참여 기회나 도움이 더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한은 감독 권한과 관련해선 가닥이 잡혔죠? 

[기자] 

당초 한은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의결 시 '만장일치제'를 주장하면서 거부권 도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T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정문 /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 : 발행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현재 만장일치제를 주장하는데 현재도 금융위와 협의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협의'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동의를 하셨고요.] 

규제 체계는 기능별로 8개로 세분화됐는데, 리스크가 높은 2~3개 업종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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