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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되나?…WHO 20%권고, 물가에는 부담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28 14:17
수정2026.01.28 14:20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가 비만·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료와 식품에도 '담뱃세'처럼 '설탕세'를 매겨 당 섭취 억제를 유도하자는 제안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이미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뒤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으로 도입이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설탕세 도입이 공식적으로 논의선상에 오른다면 부담금 징수 범위나 정책의 부작용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담금을 음료에만 부과할지 과자나 빵 등 당류가 많이 함유된 다른 가공식품에도 부과할지, 또는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넣어 단맛을 내는 '제로 음료' 등은 어떻게 규제할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식품·음료 제조 과정에서 당 함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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