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공 인프라'"…대주주 지분 규제 공식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1.28 13:41
수정2026.01.28 14:02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보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새롭게 제정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관련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 "거래소가 특정주주의 지배력으로 집중되거나 행사되면 이해상충의 문제들도 발생하는 구조"라며 "공공 인프라적 성격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한국거래소(KRX), 대체거래소(ATS)는 지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적 인프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를 인가를 한다는 것만큼은 그만큼 거래소의 지위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고 그 역할도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여당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20% 제한한다는 소식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이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정부 입법안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법안은 조문이 135조에 달하는데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 1단계 법안·22조)을 뛰어넘은 통합·종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라며 "체계를 다 맞춰야하고 요소도 다 (논의)해야되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면서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라며 국회와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을 더 강화해서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공정성 논란으로 정례회의 안건에서 미뤄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STO) 인가와 관련해서 이 원장은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며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그다음에 상세하게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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