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에 기름 붓는다…국내 단일종목 2배 ETF 허용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1.28 11:59
수정2026.01.28 15:30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2배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는 해외와 달리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는 ETF 상품이 나올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해외에는 출시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허용되지 않다보니 비대칭 문제가 있고 또 투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 규제를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3배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3배는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ETF 사전 교육을 신설해 의무화하거나, 기본예탁금 적용을 기존 국내 레버리지 ETF에서 해외 레버리지 ETF로 확대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느슨하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해외 인기 배당 상품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특사경에 대해 "불공정거래와 불법사금융 관련 영역 이외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못하게 해놨다고 하더라, 검사에 보고하고 '인지해라'라고 하면 하는 건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 측면"이라며, "수사권이라는 강한 권한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의견을 모아 설계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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