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 절반,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현행 유지해야"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28 11:58
수정2026.01.28 12:02
[K-BIZ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 두곳 중 한곳이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봤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 조사는 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업장변경 완화 제도개편에 대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긴급 실시됐습니다.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48.7%가 '현행 유지(초기 3년간 변경 제한)'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2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31.6%),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19.7%)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미 현행 제도하에서도 74.5%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장 변경 요구 시점은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가 71.4%에 달했으며, '3개월 이내'(34.6%)에 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특히, ‘3개월 이내’ 변경 요구는 비수도권(37.8%)이 수도권(29.5%) 대비 8.3%p 높게 응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이탈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61.3%)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비수도권(65.4%)이 수도권(54.9%)보다 10.5%p 높게 나타나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납기 준수 어려움 등 생산성 하락(54.2%), 도입·취업교육 비용 및 직무교육(OJT) 기간 등 유·무형적 손실 확대(43.5%) 순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가장 시급한 보완 정책은 이직자 발생 시, 해당 기업에 E-9 우선 선발(60.6%),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노동자 책임이 명확한 이직에 대한 패널티 부여(5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기숙사 설립·운영비용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45.3%)와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 공개’(40.9%)도 과반수 가까이 응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인력 운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용허가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난 우려를 확인했다.”면서,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적인 숙련 형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권리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균형 잡힌 제도 개편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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