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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급여 전액 환수"…근로복지공단 과실 '나 몰라라'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28 11:25
수정2026.01.28 14:00

[앵커]

근로복지공단이 일하다 폐암을 얻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수천만 원의 급여를 뒤늦게 전액 환수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단 직원의 실수로 급여가 잘못 나갔다는 건데, 공단의 과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폐암환자가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간주한 것을 두고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 우선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휴업급여 8천100만 원을 지급받은 70대 근로자에 대해 7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를 결정하고 지난달 이를 통보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7월 해당 근로자의 산재를 인정하고,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8천100만 원을 일시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돌연 지급 다음 달 추가적인 휴업급여 지급을 중단한 뒤 지난달 환수 통보를 한 겁니다.

공단 측은 "공단 직원의 착오로, 취업 중 치료가 가능한 기간도 휴업급여로 처리됐음을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업급여는 취업 상태로 치료가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90%가 지급되지만 취업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만 지급됩니다.

[앵커]

폐암 환자로썬 수천만 원을 돌려내야 할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공단의 과실은 감안이 안 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단 측은 "행정 착오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선제적인 재검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근로자 측은 폐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공단에 재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단 과실로 이미 지급된 급여를 전액 환수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인데요.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환수를 하더라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감액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공단의 급여관리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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