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음식점도 '위장고용' 적발…노동부, 상반기 중 대책 마련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28 11:19
수정2026.01.28 12:00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28일) 첫 감독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입니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해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첫 사례로 공개된 사업장은 감독 결과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52명 중 40명이 청년이었는데, 이 중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자 포함 총 65명에 대해 5천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이밖에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을 원칙대로 철저히 적용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로 240만원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예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돼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며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30대 청년들도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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