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미통위, KT '해킹 은폐·고객 기만' 의혹 조사 착수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1.27 17:47
수정2026.01.27 18:0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해 KT의 '해킹 사실 은폐 및 부당 고객 유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미통위는 KT가 지난해 자사 보안 사고를 숨기고 경쟁사인 SK텔레콤의 정보 유출 사고를 틈타 무리하게 고객을 유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KT가 자사의 보안 취약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보안 우수성을 내세워 영업 활동을 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한 '고객 기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KT는 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했습니다. 그럼에도 KT는 지난해 4월 SKT 침해사고 발생 당시, 자사에는 악성코드 감염 서버가 없다고 강조하며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 고객을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KT의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고객 기만'이라며 방미통위의 엄정 조사를 촉구해왔습니다. 지난달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은 "이용자들이 KT에서도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SKT 사고 당시 KT로 번호이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달 12일에는 시민단체 서울YMCA가 방미통위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YMCA는 "고객들은 생각지도 못한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해킹사건으로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기대하며 KT를 선택하였으나, 불과 몇 개월 뒤 더욱 심각한 해킹사태를 경험하며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과장하여 고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KT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3개월 이내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등 강력한 영업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앞서 국회 차원의 문제제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조사 요청까지 병합해서 사실조사중"이라면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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