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적발 전년보다 60% 늘어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1.27 17:27
수정2026.01.27 17:28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4천500여건으로 2024년 2천800여건보다 건수는 1천700여건(60%) 늘었다. 단속 금액은 3억여원으로 전년 1억9천여만원보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레일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코레일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사용된 무임(경로·장애인)·할인(청소년·어린이) 승차권 등 의심 사례를 추려내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코레일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 단속을 해 기존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 대비 단속 효율을 높였습니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미납에도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부가운임 약 340만원을 미납한 A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은주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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