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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지시 받는데 직원 아니다?…'가짜 3.3' 계약 시끌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27 14:44
수정2026.01.27 15:21

[앵커] 

쿠쿠홈시스 설치 기사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엔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습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쿠쿠만 설치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쿠쿠 노조가 처음으로 사측에 단체교섭 요청을 했어요? 

[기자] 

노조는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쿠쿠홈시스 본사와 대리점 3곳에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본사로부터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만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쿠쿠는 설치 기사들을 직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계약을 해 사업소득세 3.3%를 내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법원이 설치·수리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이후 코웨이와 청호 등 다른 렌털기업들은 직고용으로 전환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열악한 근로 여건도 문젠데요. 

평균 1만 7천 원인 건당 수수료가 2021년부터 동결된 데다 여기에는 기사 인건비 뿐만 아니라 주유비, 주차비 등이 포함돼 있어 실질 소득은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쿠쿠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쿠쿠는 "설치법인과 위탁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법인과 연 1회 계약 해지여부를 결정할 뿐 인사 권한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사와 전형적인 근로관계라는 주장은 과도하며 운영상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쿠쿠노조는 이달 초 서울고용노동청에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청원을 제출하면서 "업무 보고와 자재 신청 등 모든 업무를 쿠쿠홈시스에 직접 하고 본사 지시를 받아 일을 해오고 있다"며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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