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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밀어준 李…"특사경 인지 수사, 왜 못하게 하냐"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1.27 13:25
수정2026.01.27 13:29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광범위한 영역까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직무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인지수사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은 인지 수사를 못하게 해 놨다는데 그건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에서 금감원과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기관인가 상위기관인가"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 답하자,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도 인지하면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간다. 인지를 해서 조사하는데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받아서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어서 2015년 8월 국회 논의에서 여러 우려가 있어 특사경 제도를 민간에게 주면 공권력 남용과 법 감정을 어떻게 설계할거냐 하면서 인지수사권 자체로 하는 것을 조정해 놓은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의 도입 취지는 검사, 경찰이 수사를 감당 못하고 해당 분야의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민간 기구에 조사 행정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어 "업무 담당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을 승인받은 금감원 같은 전문적인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준 공무기관"이라며 "그런데도 불법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만이 승인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되는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영장 없이 수사 할 수 있다, 계좌 추적도 할 수 있다"며 "다만 금감원이 수사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한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거 들쑤신다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받아쳤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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