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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유아화장품 비싼 이유"…탈세로 오너가 슈퍼카 몰았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1.27 11:39
수정2026.01.27 14:33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제친 가운데, 국세청이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들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정당한 세 부담은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7일) 국세청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매입 또는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금 등을 원가로 계상해 회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고 이익을 분여해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한 17개 업체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4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가격담합 등으로 바가지를 씌운 독·과점 기업 5개부터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 올린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유통비용을 상승시킨 수산물 등 먹거리 업체 6개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는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해 자녀 체재비로 썼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체 ㈜D는 독과점을 이용해 가격을 34% 올리고 용역대가와 광고비 등을 부풀려 특수관계법인과 이익을 분여했습니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G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12% 올린 뒤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개인 슈퍼카 사적 사용,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습니다.

수산물 도매업체 ㈜K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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