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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더 유예' 법안 당론 발의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27 11:39
수정2026.01.27 11:40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김대식 의원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불법파업 조장법 1년 유예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김대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작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돼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더 유예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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