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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 먼저" vs "특별법 처리"…대미투자법 지연 왜?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1.27 08:40
수정2026.01.27 08: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 승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 발의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11월 1일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국회 절차 지연이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 처리에 앞서 무역 합의 비준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1항을 근거로 들어서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무역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원조달과 고환율로 인한 외환시장 부담도 걸림돌입니다. 

구윤철 경제 부총리는 지난(16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가 선정되더라도 입지 선정, 설계, 건설 등 절차가 있어야 하므로 초기 투자 규모는 200억 달러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그 이유로 “현재 외환 상황에선 적어도 올해엔 많은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대해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만,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향해 가고 있고, 자본시장을 더 자유화해 원화의 국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가적인 규제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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