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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앞 재개발 충돌…서울시 "국가유산청, 부당압력 중단해야"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1.26 17:58
수정2026.01.26 18:00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천89.6㎡(약 5만8천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관련 법·제도 보완 절차가 잇따르면서 향후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또 한 번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에 대한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날 오전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세운4구역 사업과 관련해 합의를 파기하고 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유네스코 권고를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데 따른 입장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합 심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최근 종로구로부터 받았다면서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경 대변인은 서울시가 높이 관련 과거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국가유산청 주장에 대해 "높이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이며, 그 밖의 도시관리·도시계획사항은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국가유산법상에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고 했습니다.

시는 또 '현 상황은 매장유산과 관련한 법정 절차의 불이행으로 판단한다'는 국가유산청 지적에 "매장유산은 법에 따라 착공 전까지 발굴조사와 보존 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매장유산 보존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을 제안하며 국민 앞에서 객관적 근거로 당당히 검증받자고 촉구해왔지만, 국가유산청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갈등을 확대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객관적 검증과 열린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국가유산청 역시 일방적 발표를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식 협의의 장에 조속히 참여하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문화유산 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 관계자는 "국가유산청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세운4구역 통합심의는 진행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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