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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칭해 투자자 유인…'불장' 속 불법 리딩방 주의보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1.26 17:50
수정2026.01.26 17:52


최근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불법 리딩방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불법 리딩방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업자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수법을 살펴보면, 이들은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전문가로 변장하고,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 신뢰를 확보합니다. 이후 불법업자들은 투자자들이 단체 채팅방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고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등을 종용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투자자가 불법 리딩을 통해 수익을 실현한 것처럼 꾸민 후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투자자의 의심을 완화합니다.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뒤로 투자수익 또는 투자손실에 따른 투자금 반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변명을 열거하면서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 두절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최근 불법업자들은 주식시장 호황을 이용해 주가지수와 연동된 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자들이 일정 금액을 '베팅'하게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고 달아나는 수법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주장하는 자가 투자를 권유하면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현재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고급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거나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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