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영상 보면 돈 준다더니…코인 사기 횡행에 '피눈물'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1.26 17:48
수정2026.01.26 18:17

[앵커] 

영상을 시청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광고 메시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간단한 미션인 척 접근해 코인 사기 소굴로 끌어들이는 수법인데요.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말 "영상만 보면 아르바이트비를 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고 인증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 미션에 참여했고 실제로 입금받았습니다. 

다음 날 A 씨는 이른바 'VIP 방'으로 초대됐고, 주문 금액을 달성하면 추가 보상을 줬습니다. 

[A 씨 / 피해자 : 고급방이라고 유도를 하더니 그 사이트에서 코인과 00을 금액을 얼마 넣고 기존에는 출금이 가능하게끔 해서 돈도 꼬박꼬박 들어왔었고 다음날엔 인출하려면 인출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어요.]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인증 통과라는 문구까지 내걸었지만 알고 보니 허위 사이트였습니다. 

아직 사이트가 버젓이 존재하는 가운데 '피해금 회수'를 미끼로 한 2차 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자금 세탁소로 들어간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며, 그만큼의 코인을 입금하라고 접근합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코인을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면 바로 잠적하는 방식으로 A씨도 피해금 복구를 시도하다 2천만 원가량 추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 : 코인 거래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잖아요. 투명한 금융 거래가 있는데 굳이 그걸 원한다 그러면 자신의 거래가 밝혀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것들은 안 믿는 게 좋다… 송금이라는 것은 100% 확신이 됐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기들은 당국에 신고해도 피해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한화투자증권, 작년 영업익 1천474억원…전년 37배
영상 보면 돈 준다더니…코인 사기 횡행에 '피눈물'